인천·경기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가 다른지역 근로자보다 '덜 받고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4월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세종시는 충청남도에 포함) 중 인천시 상용근로자가 올 4월 기준 1인당 314만9천 원의 임금총액(월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을, 경기도 근로자가 332만8천 원을 받았다.

이는 전국(341만6천 원) 대비 각각 26만8천원, 8만8천원을 덜 받는 것으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울산시(428만9천원) 근로자에 비하면 인천의 경우 114만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달(302만5천원)에 비해 인천·경기 각각 12만4천원, 8만8천원이 오른 것이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근로 시간(실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은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상용 근로자 1인당 월 근로시간은 인천시가 181.1시간, 경기도가 179.1시간으로 전국(176.7시간) 대비 각각 6.4시간, 2.4시간 길었다.

근로 시간이 가장 짧은 서울(168시간)에 비해서는 각각 13.1시간, 9.1시간이나 더 일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인천·경기 각각 8.7시간, 9.6시간 감소한 수치인데도, 여전히 전국에서 5, 8번째로 오랜 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총액으로는 울산시(428만9천원), 서울시(383만3천원), 충청남도(352만3천원) 순으로 많았고 제주도(256만4천원)가 가장 적었으며, 근로시간은 충청북도(185.6시간), 경상남도(184.4시간) 순으로 길었고 서울시(168시간)가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