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일명 '떴다방'이 의심되는 사례를 포함해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1차 집중점검 후속 조치로 도,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분양 및 택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 및 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유사명칭 사용 1건, 고용인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10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업소 중에 유사명칭사용 등 1개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의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1차 집중점검 후속 조치로 도,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분양 및 택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 및 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유사명칭 사용 1건, 고용인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10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업소 중에 유사명칭사용 등 1개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의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