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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원정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등 실형 /경인일보 DB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해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이상현)은 21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천500만 원, 추징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4)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수 여성을 소개해주는 과정에 가담한 임모(40)씨에게는 벌금 600만 원, 윤모(39)씨와 오모(30·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남성 재력가에게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 일당이 알선한 성매매 4차례 가운데 강씨가 지난해 2월 혼자서 연예인 1명과 남성 재력가를 연결해주고 1만 달러를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성매매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강씨와 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