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이달부터 중고차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한국중앙·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공개하는 시세표를 받아 이르면 이달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시세범위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 평균시세를 산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포털을 통해 차량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정보 범위도 확대한다.

불법명의 자동차여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적 있는지, 택시 등 영업용차량으로 등록한 적 있는지 등과 튜닝내용·일자 등을 추가공개해 중고차가 대포차·영업용차였는지와 불법튜닝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허위·미끼매물 단속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매매업자가 허위·미끼매물로 2번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