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간선도로 전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80㎞에서 시속 70㎞로 낮아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하월곡JC∼구리시계 사이 6.7㎞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10㎞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할의 구리시계∼남양주 일패동 사이 6.1㎞ 구간 제한최고속도도 마찬가지로 낮아졌다.

이번 조치는 올해 6월 종암JC∼하월곡JC 1.6㎞ 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춘 데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부간선도로 전 구간의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70㎞가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로 표지판 등 시설 설치·교체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공사 중인 양정IC∼남양주 일패동은 공사를 마칠 때까지 당분간 최고 시속 60㎞로 운영한다.

경찰은 "북부간선도로의 평균 속도가 시속 60㎞인 데다 경사와 곡선반경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시속 70㎞를 제한 최고속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기술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직접 연결되는 내부순환로와 제한속도가 통일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북부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으로 경사·굴곡구간에서 추돌사고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