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변호사들이 고유한 직무영역을 침범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미(정의당·비례) 국회의원이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진정사건에 대해서만 진술할 수 있었던 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일반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현행 공인노무사법에는 노무사가 고소·고발사건을 담당할 수 없어 만약 노동 관련 진정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바뀌게 될 경우 노무사가 피해자를 도울 수 없게 된다"며 "이럴 경우 피해자가 노무사 대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만, 변호사 선임비용이 노무사 수임료보다 훨씬 높아 현실적으로 노무 관련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무사의 업무영역에 고소·고발을 추가해 피해자의 법률적인 조력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는 '고유한 전문영역 침범'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은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영역이라 전문 시험을 통과한 법률전문가가 다뤄야만 한다. 노무사는 노동 관련 법령에만 특화돼 있어 자칫 더 큰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더구나 피해자·피의자 진술은 사건 당사자가 직접 하고 변호사는 조력만 하고 있다. 만약 노무사가 이를 대리로 진술하면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인노무사 업계는 피해자를 한 사람이라도 줄이기 위한 법률개정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무사협회 측은 "노동 관련 업무를 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소·고발 사건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는 법률개정을 단순히 변호사의 영역 침범으로 평가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공인노무사 '고소·고발' 직무확대… 변호사 "전문영역 침범" 반발
진정사건 진술 → 형사사건 업무영역 추가 법률개정안
변호사업계 "노동법령 특화 탓 사실 왜곡 가능성 우려"
입력 2016-09-22 23:00
수정 2016-09-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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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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