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년6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언니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B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며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생후 27개월의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며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조카를 돌보러 왔던 당시 19살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한 뒤 낙태까지 하게 했다"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며 처제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던 A씨가 이 진술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올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살해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국과수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이 밝혀졌다. 형부 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B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아내도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인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았으나 지적 장애가 있고 희귀질환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