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 조정·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나왔다.
경기도는 23일 학계·중소기업·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16년도 경제민주화 포럼'을 갖고 이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경기도 경제민주화 사업 1년, 그간 성과와 향후 방향'을 주제 발표를 실시했다.
권 과장은 발제를 통해 "중앙정부의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기업 관계의 복잡성, 소규모 분쟁,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공정거래 사건을 접수·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과장은 ▲광역자치단체에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및 조사권 부여 ▲가맹본부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가맹사업자가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해지권' 신설과 가맹본부가 고의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갑질'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및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부과 금지' 조항 신설 등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 8월 공정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김준현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법률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제한다 하더라도 거래의 속성상 약자에 속하는 중소기업, 가맹사업자들이 대기업과 가맹본부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 사안을 능동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록 김앤장 변호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구축은 법 개정 사항까지 요구되는 이슈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그 전단계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나 공정거래조정원 등과의 협업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공정위 박주한 서기관은 "공정위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겠다"며, "다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중복조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제재기준의 일관성 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해 향후 도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경기도는 23일 학계·중소기업·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16년도 경제민주화 포럼'을 갖고 이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경기도 경제민주화 사업 1년, 그간 성과와 향후 방향'을 주제 발표를 실시했다.
권 과장은 발제를 통해 "중앙정부의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기업 관계의 복잡성, 소규모 분쟁,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공정거래 사건을 접수·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과장은 ▲광역자치단체에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및 조사권 부여 ▲가맹본부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가맹사업자가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해지권' 신설과 가맹본부가 고의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갑질'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및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부과 금지' 조항 신설 등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 8월 공정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김준현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법률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제한다 하더라도 거래의 속성상 약자에 속하는 중소기업, 가맹사업자들이 대기업과 가맹본부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 사안을 능동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록 김앤장 변호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구축은 법 개정 사항까지 요구되는 이슈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그 전단계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나 공정거래조정원 등과의 협업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공정위 박주한 서기관은 "공정위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겠다"며, "다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중복조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제재기준의 일관성 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해 향후 도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