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최초로 푸드바이크를 추진한다. 

도는 푸드트럭처럼 푸드바이크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푸드트럭에 비해 좁은 장소까지 접근이 용이하고 창업 및 유지비용이 매우 저렴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 창업비용은 3천만원 가량이고 푸드바이크는 350만원 정도다. 푸드바이크는 현재 축제·행사 시에만 지자체장의 사전 인가 후에 영업이 가능하다.

도는 푸드바이크 영업이 허용되면 디자인·시제품 제작비의 50%를 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팀 단위 청년사업가를 모집하고, 1바이크 1메뉴 특화로 수익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거점매장에서 식재료를 공급하고 집적화를 통해 지역 명소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푸드바이크가 청년들의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푸드바이크는 창업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 건의로 최고가 입찰 방식인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고 영업 가능 장소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또 청년이나 취약계층이 푸드트럭을 창업할 경우 저리융자, 신용보증, 무상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