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활성탄 납품비리사건(경인일보 8월 16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검찰이 수자원공사와 납품업체, 한밭대 교수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송경호)는 기준 미달의 저질 활성탄이 전국 정수장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와 활성탄 제조업체 간에 금품거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수도건설사업단과 수지·화성 정수장을 비롯해 안산 A사와 서울 B사 등 활성탄 납품업체 2곳을 지난 23일 압수수색했다.

또 활성탄 품질검사의 일종인 RSSCT(Rapid Small Scale Column Test·활성탄 소규모 흡착실험)를 독점 진행(경인일보 8월 23일자 1면 보도)한 대전 한밭대학교 C교수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22일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환경부 고시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질 활성탄을 납품하기 위해 품질 시험대상 샘플을 바꿔치기하고, 품질 검사를 도맡아 한 C교수에게 현금·상품권·양주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직 수자원공사 출신 활성탄 납품업체 관계자인 D씨가 납품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달 초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해 납품과정에서의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향후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아직은 혐의가 인정되는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수자원공사와 활성탄 납품업체들은 활성탄 납품 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활성탄 납품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관피아가 영향력을 행사한 일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