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내 탄약 저장시설과 인근 민간인 주거시설간 안전거리 위반 건수가 전국 13개 군 비행장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주민 안전을 위한 유일한 해법은 '비행장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25일 김진표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이 공군 탄약저장시설과 민간인 주거시설 간에 유지해야할 최소 허용거리를 위반한 건수가 44건으로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원 비행장 내 미군 탄약고의 안전거리 위반건수 981건을 합치면 전체 안전거리 위반 건수(2천382건) 중 41.2%가 수원 비행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원비행장은 1번 국도·경부선 철도와 인접해 있어 공공도로와의 안전거리 위반도 29건으로, 전체 공공도로 안전거리 위반 건수(52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폭발 위험이 있는 폭약을 보관해야 하는 탄약고의 특성상 두께와 강도 등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특수형태의 건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현재로선 수원비행장에 탄약고 신축 및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비행장 이전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원비행장의 면적이 큰 편이 아닌 데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민간인 주거시설·도로 등과 인접해 있는 상황이다. 탄약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군비행장은 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