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조례따라 주민투표방식 결정
수원·김포 50%이상 '해제동의시'
서울·안양 '해제 반대하지 않을시'
지역별 유불리 달라 불만·갈등만

재개발 구역 해제절차가 지역별로 달라 도민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최종 해제를 위한 주민투표에서 '부동층의 표를 재개발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쪽에서 흡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 내 시·군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추진사항이 더딘 곳의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구 내 거주민 또는 소유주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시·군마다 주민투표 방식이 다르다.

수원과 김포(예정)의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전체 투표권자의 5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지구지정이 최종 해제된다. 이는 재개발 반대자(해제 찬성) 위주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해제의지가 강한 사람이 전체 주민의 50% 이상이 돼야 해제할 수 있다. 서울과 안양의 경우는 정반대다.

시는 전체 투표권자의 50% 이상이 해제를 반대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최종 해제한다. 이는 재개발 찬성자(해제 반대) 중심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사업 진행의지가 강한 사람이 전체 주민의 50% 이상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해제된다.

절차만 두고 비교해 봤을 때 수원과 김포의 조례는 재개발 찬성자에게 유리한 반면, 서울과 안양은 재개발 반대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부동층은 상대적으로 투표에 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시·군별 다른 절차로 인해 혼란만 가중되고 민-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송기돈 수원시재개발비대위연합 대표는 "장기간 지지부진한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별 해제절차가 다르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더구나 수원·김포의 경우 해제가 어려운 방향으로 절차가 만들어져 이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지정 당시 주민투표를 통해 지정여부를 물었던 것처럼 해제 시에도 해제 여부를 묻는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는다"며 "특히 주민투표에 앞서서 진행되는 해제요건 심사 등이 다른 시군에 비해 완화돼 있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