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에서 2년 이상 판결이 나지 않은 장기미제 재판이 9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법의 장기미제 재판은 953건으로, 서울중앙지법(2천164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법원의 평균 장기미제 재판은 361건이고 대법원 924건, 대전지법 590건 등을 기록했다. 가장 오랫동안 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으로, 지난 2002년 7월 재판에 넘겨진 뒤 14년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처럼 재판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연장된 장기미제 재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장기미제 재판은 헌법 27조 3항에 명시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사소송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재판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만큼 법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