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10월 중 맺기로 했다. 또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기본협약에 담길 내용을 뒷받침할 세부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이행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간 상생발전 기본협약엔 항공산업 육성, 공항지역 주변 개발, 인천지역 문화·체육 발전, 인천 브랜드 글로벌화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번 기본협약을 맺은 뒤 인천공항공사 측과 세부 협력과제 선정, 이행방안 마련 등을 위한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인천시는 협의체에서 정부 공모 중인 '항공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항공사 참여 범위 확대, 인천유나이티드 FC 후원 기간 연장, 오성산 절토지 공원 조성, MRO(항공정비산업) 육성, 공사 지분참여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연말로 다가온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을 인천시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는 2016년 12월 말까지 인천공항공사의 취득세 4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 등 지자체로부터 감면받은 세금 규모는 총 1천620억여 원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세금감면 연장을 인천시에 요청하기도 했다.

인천시가 인천공항공사와 상생발전 협약을 맺는 건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당시 인천의 도시경쟁력과 공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상호 지원과 협력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상생발전 협약이 인천공항공사의 지역사회 기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