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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 등 11종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메디안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CMIT/MIT가 함유된 물질을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연번  제품명  허가번호  비고
1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제454호  
2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제454호  
3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제454호  
4
 본초연구잇몸치약  제5173호
 단종
(2016.7.20 최종포장)
5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제5173호  
6  그린티스트치약  제5045호  
7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제5044호  
8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제5044호  
9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재1232호  
10  뉴송염오복잇몸치약  제5057호  
11  메디안잇몸치약  제5179호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