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CMIT/MIT가 함유된 물질을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연번 | 제품명 | 허가번호 | 비고 |
1 |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 제454호 | |
2 |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 제454호 | |
3 |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 제454호 | |
4 | 본초연구잇몸치약 | 제5173호 | 단종 (2016.7.20 최종포장) |
5 |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 제5173호 | |
6 | 그린티스트치약 | 제5045호 | |
7 |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 제5044호 | |
8 |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 제5044호 | |
9 |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 재1232호 | |
10 | 뉴송염오복잇몸치약 | 제5057호 | |
11 | 메디안잇몸치약 | 제517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