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관련, 우리 꽁치어선의 남쿠릴수역 조업에 대한 일본의 조업금지 요구
를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결의문에서 '일본이 남쿠릴수역에
서 우리 어선의 입어를 문제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명백히 훼손하
는 것으로 남쿠릴수역 주변해역이나 산리쿠(山陸) 해역에 대한 우리의 조업
권은 모두가 정당한 권리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이어 '일본의 조업불허는 한일 양국간의 선린관계를 해칠 뿐아
니라 동북아의 긴장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하
고 '일본정부가 한일어업협정의 정신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우
리 국회는 한일어업협력은 물론 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우택(鄭宇澤) 해양수산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남쿠릴 열도를 포
기하지 않고 있으며 대체어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은 실
상 대체어장을 내놓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남쿠릴열도 문제를 러-일 영유권분쟁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
고 조직적인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해수부장관
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
泉純一郞) 내각이 들어서면서 우경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러시아와 영토
분쟁에서 우세적 입장을 취하고 앞으로 제국주의 성향으로 나간다는 일각
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규식(李奎植) 해양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북한동포와 조선족 동
포 108이 광진호를 통해 충남 보령으로 밀입국한 사건과 관련, '유관기관
과 협조해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밀입국 전력자와 용의선박은 입출항
때 특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밀입국 등 해외범죄가 빈발하는 서남해 8개 해양경찰서
에 이를 전담할 외사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