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견에 따른 개발중단 민원과 개발방향 이견 등으로 2009년 이후 사업이 중단된 경기도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사업시행자인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그동안 사업 관계기관과 진행한 협의 사항과 한옥 주거단지 조성계획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8월 말 경기도에 신청했다.

변경승인을 신청한 개발계획에는 사적 206호 융·건릉과 국보 제120호 범종이 있는 용주사를 연결하는 옛길 보존방안, 지구 내 정조대왕 초장지(정조의 시신이 처음 묻혔던 곳)의 재실터 보존방안 등 사업관계기관과 협의 내용이 담겼다.

주택 공급 규모는 종전 3천794가구에서 공동주택 공급면적이 조정돼 4천200가구로 늘어났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 정조대왕문화진흥원 등 사업 관계기관과 협의해 온 사항을 이번 변경계획에 담았고 주변 문화재 및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한옥주거단지 조성계획도 사업특화방안으로 변경안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옥 주거단지는 단독주택 용지 2만9천㎡에 100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한옥 호텔 같은 숙박시설도 3만2천㎡ 부지에 들어선다.

LH는 올해 안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9년 6월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태안3지구는 안녕동과 송산동 일대 118만8천㎡를 개발해 아파트 등 4천200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1998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LH는 2004년 3천500여억 원을 들여 용지보상을 마치고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했으나 2009년 이후 공사를 완전히 중단했다.

2007년 사업부지에서 정조대왕 초장지의 재실 터가 발견되고 인근에 융·건릉, 용주사, 정조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축조한 만년제(도지정무화제 제161호) 등 문화재가 있어 불교계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