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등을 타낼 목적으로 치료가 끝난 환자를 고의로 퇴원시키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절차로 환자를 입원시킨 정신병원장과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8일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역 한 정신병원장 A(71)씨 등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의사 등 67명을 적발했다. 의정부지검은 이들 중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기소했으며 사안이 경미한 13명은 기소유예,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원명령 대상자 28명을 늦게 퇴원시키는 수법 등으로 총 102명에 대한 요양급여 1억1천4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또 이들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악용해 보호자 동의 서류가 없거나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고의로 퇴원 지연·강제입원 경기북부 정신병원 16곳 적발… 檢, 요양급여 부당수령 혐의
입력 2016-09-28 22:51
수정 2016-09-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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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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