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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29일 '소득세·법인세 인상'이 담긴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대 세수효과는 연간 1조7천200억 원이다.

이는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고소득층 증세가 강화된 것이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려 종합소득과세를 확대했다. 추가세수 효과는 4천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대주주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코스닥 20억 원, 코스피 25억 원 이상에서 모두 10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세수효과는 429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국민의당은 일정액 이상의 급여자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3당 합의로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과표 5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올리도록 한 더민주의 법인세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안이다.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2조4천600억 원 정도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리재정적자가 28조 원인데,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세수증대효과는 3천171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