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이 29일 '소득세·법인세 인상'이 담긴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대 세수효과는 연간 1조7천200억 원이다.
이는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고소득층 증세가 강화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대 세수효과는 연간 1조7천200억 원이다.
이는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고소득층 증세가 강화된 것이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려 종합소득과세를 확대했다. 추가세수 효과는 4천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대주주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코스닥 20억 원, 코스피 25억 원 이상에서 모두 10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세수효과는 429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국민의당은 일정액 이상의 급여자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3당 합의로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과표 5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올리도록 한 더민주의 법인세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안이다.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2조4천600억 원 정도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리재정적자가 28조 원인데,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세수증대효과는 3천171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코스닥 20억 원, 코스피 25억 원 이상에서 모두 10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세수효과는 429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국민의당은 일정액 이상의 급여자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3당 합의로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과표 5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올리도록 한 더민주의 법인세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안이다.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2조4천600억 원 정도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리재정적자가 28조 원인데,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세수증대효과는 3천171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