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시설 인근 주민들이 분진·악취·환경오염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에 심 의원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각 시·군의 조례를 통해 시설의 입지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심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시설 내 화장로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고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 개정안과 함께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의 장례 또는 화장절차를 원하는 소유자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시·군 마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