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뉴타운과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37곳에 총 54억원의 매몰비용(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동안의 사용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매몰비용 지원 대상은 도내 시·군 6곳의 뉴타운 구역 25곳,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정비구역 12곳 등이다. 도는 내년에도 시·군 10곳, 27개 구역(뉴타운 14개·일반정비 13개)에 46억원 상당의 매몰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산정위가 판단하는 사용비용)을 결정한다. 총 인정비용의 70% 이내에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조합이 자부담한다.
도는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성이 낮은 구역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사용비용을 계속 지원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출구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제 지역에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유도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지개량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5개 시, 8개 지구에 40개 뉴타운 구역이 있다. 40개 구역 가운데 33개가 조합이 설립됐고 5개는 추진위가 구성돼 있으며 2개는 추진위 구성 이전 단계다.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23개 시에 186개 구역이 있다. 조합 설립 48개, 추진위 구성 37개 등이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경기도, 정비구역 매몰비용 54억 풀었다
뉴타운·재개발 등 37곳 지원
내년 10개 시·군 27곳에 46억
산정위 검증후 인정비용 결정
입력 2016-10-02 22:00
수정 2016-10-0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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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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