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6살 딸 살해 뒤 시신 불태운 혐의로 체포...<YONHAP NO-1393>
6살 딸 살해 양부모 오늘 구속 결정.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양부 A(47)씨가 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시신 유기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산을 정밀 수색하는 한편 이날 오후 늦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A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입양아 살해 암매장 부부
경찰, 얼굴공개여부 검토
포천 현장조사 "죄송하다"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불에 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모(경인일보 10월 2일자 18면 보도)는 아이가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7시간 동안 투명 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놓고 내버려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살해한 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 친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실종됐으니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치밀함과 잔혹성을 보였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들 부부와 함께 사는 C(19)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얼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17시간 동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도 포천시 자신의 집에서 딸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어 놓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지난달 30일 주거지 인근인 포천시 영중면의 한 야산으로 사체를 옮긴 후 불로 태워 암매장했다. A씨 등은 사체가 다 탈 때까지 3~4시간 동안 현장을 지켰다.

특히 이들 부부는 범행을 감추려고 거짓말과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

A씨 등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천 소래포구 축제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1일 오전 승용차를 타고 소래포구로 향했다. 축제 현장을 배회하던 이들은 오후 3시 40분께 112로 전화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 신고를 했다.

이어 딸의 친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잃어버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속였다.

거짓말에 넘어간 친모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혼자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하기 힘들다"는 글과 사진을 올리며 애타게 친딸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친모가 올린 게시글은 지역 맘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수백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어디에도 실종됐다는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허위 신고 혐의를 두고 집중 추궁해 이들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한편 6살 난 입양 딸을 불태워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3일 정오께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의 한 야산에서 이뤄진 현장조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찰은 A씨의 딸이 다녔던 어린이집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추가적인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보험가입, 병원진료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