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에게 살해된 6살 여아는 정식 입양기관이 아닌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해 입양이 이뤄져 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관의 입양 후 아동관리는 강화됐지만, 개인이 친부모의 동의로 입양 가족을 꾸린 경우는 사전·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입양기관을 통한 절차는 양친 가정의 혼인관계증명서및 가정조사 등 사전 자격조사 결과와 양친 교육이수증명서를 갖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된다.
이후 입양 가족은 양자가 만 16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수당과 입양아동 의료급여, 심리치료를 지원받게 된다. 입양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전에 이뤄지는 가정방문과 양친교육 등의 기간까지 합하면 2년 가까이 국가기관의 관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개인이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민법상 일반 양자로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 입양 가족에 대한 사전 자격검토 역시 범죄사실 여부, 기초적인 경제력 정도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사후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입양아의 사체를 유기해 훼손한 부부 역시 입양가족의 지인이 사정상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되자 아이가 4살이던 해에 호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입양 허가를 받기전 해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기관을 통한 양자입양이 아닌 개인이 민법상 양자를 인정하는 제도는 아동학대 교육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법무부 차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서 국내외 입양을 허가받은 아이는 모두 1천57명(국내 683명, 해외 374명)에 달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개인간 합의입양 '아동보호 사각지대'
기관입양 2년간 국가감독
친부모 동의 양자의 경우
학대방지·사후관리 '뒷짐'
입력 2016-10-03 22:03
수정 2016-10-03 22:0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10-04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