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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A(47·왼쪽부터)씨, A씨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여)양은 4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섰다.

남동서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은 이들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검은색이나 파란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일부를 가렸다.

양부 A씨는 "왜 딸을 학대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딸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양모 B씨는 "입양을 먼저 제안했느냐. 왜 학대했느냐"는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다.

경찰은 A씨 등이 현재 조사 단계에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어서 이날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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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입양된 후 양부모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숨진 6살 피해자. 사진은 지난 1일 친모 A(37)씨의 지인이 인터넷에 올린 피해자 평소 모습. /인터넷 화면 캡처=연합뉴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와 C양은 D양이 숨지자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시신이 공개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소래포구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D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D양을 살해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D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부부는 2014년 9월께 양모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D양의 친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딸을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합의해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와 C양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