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한 발화 화재사고 심각
건설현장 금연구역 지정안돼
제재없이 안전관리자만 책임


6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담배로 인한 발화가 거론되는 등 공사 현장 내 흡연이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지만, 정작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오후 2시께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상업지구 건설현장. 현장 근로자들은 삼삼오오 공사장 안과 주변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흡연을 하고 있었다. 목재 및 비닐, 스티로폼 등 불이 붙기 쉬운 건설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는 곳에서도 버젓이 흡연하고 있고, 별도로 마련된 흡연 구역은 아예 없었다.

게다가 이곳 건설현장은 공사비 120억원 미만으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과 달리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아, 인화성 물질이 널려 있는 위험 지역에서의 흡연도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그나마 안전관리자가 배치되는 대형 공사장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현장 내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몰래 숨어서 흡연할 경우 법으로 제재가 불가해 교육 정도로 처벌을 대처하는 실정이다.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대형 아파트 건설을 발주하는 LH 공사현장에서도 공사장 내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지만 강제할 수 없어, 불에 타기 쉬운 위험물을 따로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등 임시조치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공사장 내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원인은 건설 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산업안전법 또는 구조물 안전관리법 상에서도 공사장 내 흡연을 제재할 수 없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설현장 내 흡연에 대한 관리 책임을 공사장 내 안전관리자에게 떠맡기고 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어 단속을 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우레탄폼이나 시너 등 인화성 물질 시공 시에는 담배 및 라이터 등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사장 내 흡연 자체를 막을 규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