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6살 딸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혐의(아동학대 치사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부모에 대해 경찰이 심리분석을 진행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입양한 딸을 무참히 살해한 양부 A(47)씨와 아내 B(30)씨, 동거인 C(19·여)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해 1차로 정신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몇 차례 더 심리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으로는 행동하지 못할 잔혹성과 엽기성을 보였다"며 "범행 동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차후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심리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 등은 딸에 대한 학대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들의 거짓말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원기록과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해 추가적인 학대, 살해의 고의성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이들의 엽기성과 잔혹성도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다.

양부모는 자신의 딸을 17시간이나 묶어 둔 채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치과 진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밥은커녕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A씨 등은 딸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웠다. 이들은 3~4시간 동안 시신이 불에 타는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