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양부모와 동거인에 대한 현장 검증이 7일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실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숨진 D양(6)과 이들의 주거지인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공범 C(19ㆍ여)씨 등 3명이 경찰 승합차를 타고 현장에 등장하자 모여있던 주민들은 양부모를 향해 욕설과 고함이 터져나왔다.
양부모와 동거인은 특별한 저항 없이 범행 장면을 태연히 재연했다.
주거지 현장검증 이후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태우고 유기한 장소로 이동했고, 낮 12시께 포천시 금주산의 한 약수터 앞에서 약 20분 동안 시신을 훼손하는 상황이 재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숨진 D양(6)과 이들의 주거지인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공범 C(19ㆍ여)씨 등 3명이 경찰 승합차를 타고 현장에 등장하자 모여있던 주민들은 양부모를 향해 욕설과 고함이 터져나왔다.
양부모와 동거인은 특별한 저항 없이 범행 장면을 태연히 재연했다.
주거지 현장검증 이후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태우고 유기한 장소로 이동했고, 낮 12시께 포천시 금주산의 한 약수터 앞에서 약 20분 동안 시신을 훼손하는 상황이 재연됐다.
양부모 등 3명이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입양한 A양이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시신을 숨기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여기서 어떻게 시신을 불태웠느냐고 묻자 A씨는 "나뭇가지를 모아서"라고 짧게 대답했고, C씨는 "시신이 탈 동안 옆에서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들은 야산에서 3시간 동안 시신을 불에 태웠고 남은 유골은 주변에 있던 나무로 부숴 돌로 덮어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양아버지와 동거인이 시신을 훼손할 동안 양어머니는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부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 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