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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은재 의원. /연합뉴스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이 MS오피스와 한글워드를 일괄 구매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총 90억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 MS오피스와 한글워드 등을 일괄구매했다"며 "일선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지방재정법 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MS하고 아래 한글은 모든 학교가 다 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그래서 저희가 일괄(계약)해서 29억원을 절약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은재 의원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거라고 본다"고 말하자 조 교육감은 "아니 (그럼) MS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MS오피스하고 한글 워드는 두 회사가 정확히 독점적인 회사다"고 설명했고, 이 의원은 "제가 보기엔 교육감 자질이 안 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