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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의 불법 의료행위에 이어 무면허 불법 의약품 조제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병원 의약품 조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9개 군병원에서 약제장교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조제한 의약품이 3만5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고양병원에서는 담당 약제장교가 휴가 중인 20일 동안 무면허 약제병에 의해 7천700여 건의 의약품이 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에는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예외적으로 군 특수성을 고려해 군의관 중 약제장교에 한해 의약품 제조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약제병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