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연합정치(이하 연정)를 뒷받침할 이른바 '연정 기본조례'가 11일 발의됐다. 연정 실행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경기도 연정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조례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와 새누리당 최호 대표 등 여야 대표를 포함해 양당 의원들이 두루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공개된 조례안은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연정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 연정실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지사·도의회 여야 간의 합의, 주민 참여, 도의회 파행 등을 막기 위한 연정중재위원회의 운영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연정을 '경기도의 연정 정당과 집행기관이 연합해 대결과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이루는 지방자치의 정치 혁신'으로 정의했다.

연정사업을 총괄 이행하는 연정부지사와 도·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연정실행위원회, 분야별 연정위원장, 연정중재위원회, 재정전략회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의 역할 등도 함께 명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