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챙긴 근로자들과 이를 눈감아 준 고용주들이 무더기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3일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김모(33)씨 등 근로자 39명과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백화점 의류매장 관리자 안모(42)씨 등 고용주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백화점 의류매장이나 웨딩홀 등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1억4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 근로자들은 일용직 판매사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으며 관리자 안씨 등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을 피할 수 있게 차명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자 명단을 통보해 부정 지급된 실업급여를 전액 회수토록 했으며 부정수급 의심자 100여명의 명단도 함께 전달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