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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함진규 '유일' GB해제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더민주, 4선 김진표·송영길·3선 윤호중등 중진포함 7명
벌금 100만원이상 확정땐 '의원직 상실'… 후폭풍 예고

지난 4·13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13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다. 13일 현재 경기·인천지역 20대 국회의원 73명 중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모두 8명으로 확인, 이들은 긴장감 속에 재판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하게 함진규(시흥갑) 의원이 기소됐다. 함 의원은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자신이 이뤄낸 성과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 참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진이 포함된 7명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4선의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들에게 5㎏짜리 이천쌀 45포(81만원 상당)를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같은 4선의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도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서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 600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작업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당내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3선의 윤호중(구리) 의원은 지난해 3월과 4월,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것이 문제가 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선의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선거 당일 기흥동탄IC를 지나는 차량을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내 한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총선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대책본부장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각각 받고 있으며,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은 위장전입 및 재산 허위신고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이번에 기소된 현역 의원 중 내년 3월 13일 전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해 4월 12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재판결과를 두고 정치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추후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이날까지의 기소결과는 의원 본인이 기소된 경우만 집계된 것으로, 의원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또는 이날 오후 늦게 기소되는 현역의원 등이 추가로 포함될 경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정의종·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