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13일 인터넷 방송을 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박장 개장)로 강모(33)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3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 6일까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BJ로 활동하며 스포츠도박 사이트 7개를 홍보해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얼굴 없이 음성으로만 방송을 진행하며 여러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유리하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슬쩍 흘리고 화면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ID를 띄워놔 연락을 유도했다.

이어 회원들이 연락하면 개인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가입할 때 자신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입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은 자신을 추천인으로 등록한 회원이 베팅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운영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도박한 회원들도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