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으로 관사로 데려다 주고 나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6월 29일 구속기소됐다.
학부형인 이들은 자녀의 여 선생님에게 술을 강권하고 취해서 쓰러진 교사를 돌아가면서 성폭행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