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유동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10명을 수사했고 이 중 송영길, 유동수 의원 등 야당 의원 2명만 기소했다.
송 의원은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수행비서,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지하철 역사 내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하철 역사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인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지에서는 명함을 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유동수 의원은 올해 2월 5일 인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한편 인천지검은 올해 치러진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범 162명을 입건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135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유동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10명을 수사했고 이 중 송영길, 유동수 의원 등 야당 의원 2명만 기소했다.
송 의원은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수행비서,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지하철 역사 내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하철 역사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인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지에서는 명함을 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유동수 의원은 올해 2월 5일 인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한편 인천지검은 올해 치러진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범 162명을 입건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135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