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영화배우 엄태웅(42)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마사지업소 종업원 A(35·여)씨를 공갈·무고·성매매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엄씨는 성폭행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성매매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종업원 A씨는 엄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무고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업주 B(35)씨는 지난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1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에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엄씨는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엄씨가 찾은 마사지업소는 불법 성매매를 했던 곳인데다 구속된 B씨 외 이 업소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라 성매매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해 성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사기로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사지업소 업주 B씨와 공모해 엄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폭행했으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협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2013년 경기도와 충북 등에 있는 유흥주점 7곳에서 총 3천300만원 상당의 선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가 징역 8개월의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수감된 상태에서 A씨는 "성매매 업소가 아닌데 지난 1월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엄씨는 성폭행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성매매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종업원 A씨는 엄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무고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업주 B(35)씨는 지난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1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에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엄씨는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엄씨가 찾은 마사지업소는 불법 성매매를 했던 곳인데다 구속된 B씨 외 이 업소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라 성매매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해 성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사기로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사지업소 업주 B씨와 공모해 엄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폭행했으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협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2013년 경기도와 충북 등에 있는 유흥주점 7곳에서 총 3천300만원 상당의 선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가 징역 8개월의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수감된 상태에서 A씨는 "성매매 업소가 아닌데 지난 1월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