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에서 10명의 승객이 숨진 관광버스 화재 사고와 관련해 '비상구만 있었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률은 버스 내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는 대신 강화유리로 된 창문을 비상구로 대체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밤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는 멈춰선 버스의 출입문이 콘크리트 분리대에 막혀 승객 탈출이 힘들어 사상자가 많았다.
반대쪽 비상구만 있었다면 승객들이 빠져나와 인명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비상 망치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다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사고 버스 생존자는 탈출 도구가 있어도 어디 있는지 못 찾았고 연기가 꽉 차버린 버스안에서 비상망치 구분을 못 했다고 말했다.
규정대로라면 16인승 이상 차량은 모두 4개의 비상망치가 비치된다. 보통 앞쪽에 2개, 그리고 뒤쪽에 2개씩이 달려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커튼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현행 법률은 버스 내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는 대신 강화유리로 된 창문을 비상구로 대체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밤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는 멈춰선 버스의 출입문이 콘크리트 분리대에 막혀 승객 탈출이 힘들어 사상자가 많았다.
반대쪽 비상구만 있었다면 승객들이 빠져나와 인명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비상 망치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다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사고 버스 생존자는 탈출 도구가 있어도 어디 있는지 못 찾았고 연기가 꽉 차버린 버스안에서 비상망치 구분을 못 했다고 말했다.
규정대로라면 16인승 이상 차량은 모두 4개의 비상망치가 비치된다. 보통 앞쪽에 2개, 그리고 뒤쪽에 2개씩이 달려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커튼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비상구 규정이이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상구 규정을 보면 버스를 포함한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는 차체 좌측면 뒤쪽이나 뒷면에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버스 오른쪽 앞 출입문이 이번 사고처럼 장애물 등으로 막힐 경우 반대편 비상구로 탈출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정 크기가 넘는 유리창이 있으면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규정으로 인해 버스 제조회사는 소음이나 공기저항 등을 이유로 비상구를 없애버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승객 안전보다는 버스 제작사의 비용절감이나 편의에 치우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강화유리는 비상 시 망치를 찾아 유리를 깨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승객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어린이와 30인 이상 버스에는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고, 유럽 일부 나라는 버스가 넘어지는 사고에 대비해 천장에도 비상 탈출구를 만들게 의무화하고 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상구 규정을 보면 버스를 포함한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는 차체 좌측면 뒤쪽이나 뒷면에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버스 오른쪽 앞 출입문이 이번 사고처럼 장애물 등으로 막힐 경우 반대편 비상구로 탈출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정 크기가 넘는 유리창이 있으면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규정으로 인해 버스 제조회사는 소음이나 공기저항 등을 이유로 비상구를 없애버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승객 안전보다는 버스 제작사의 비용절감이나 편의에 치우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강화유리는 비상 시 망치를 찾아 유리를 깨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승객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어린이와 30인 이상 버스에는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고, 유럽 일부 나라는 버스가 넘어지는 사고에 대비해 천장에도 비상 탈출구를 만들게 의무화하고 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