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주택시장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는 2000년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가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된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 규제가 강력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일부 손질해 현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내놓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집값 급등지역 강력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국토부 "강남 등 재건축 중심 대응"
분양권 전매제한·재당첨금지 강화
입력 2016-10-16 22:35
수정 2016-10-16 22:5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10-17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