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안에 있는 맨홀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시민이 다쳤다면 공원 관리를 맡은 공공기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김대성)는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하반신이 마비된 A(70)씨가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총 1억6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맨홀이 쉽게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개방된 상태였으나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다만 원고가 사고 지점을 지나가며 주변을 살펴볼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피고의 과실 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10월 수원의 한 공원을 지나가던 중 맨홀에 빠져 하반신 마비, 뇌 손상 등 부상을 입은 A씨는 맨홀 근처에 차단시설은 물론 안내표지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관리가 소홀했다며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