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 끝에 무참히 살해된 6살 입양아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개인간(민법상) 입양이 기관입양과는 달리 양부모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미흡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경인일보 지적(경인일보 10월 4일자 23면 보도)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양부모에게 살해된 6세 입양아의 경우 정식 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의 동의로 민법상 입양돼 양부모가 사전·사후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와 합동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입양특례법으로는 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에만 양부모에 대한 사전 자격 검증·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간 입양을 하는 가정 역시 비슷한 조건으로 입양을 진행하고 관리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개인간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하에 친한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입양된다는 이유로 기관 입양보다 쉽게 허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입양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 34건을 분석한 결과 학대 행위자가 양부모였던 경우는 28건으로 개인 간 입양 가정 내 학대 사례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11건, 정서 학대 3건, 성관련 학대 3건, 방임 1건, 신체+정서적 학대 13건, 신체+성 1건, 신체+방임 1건, 신체+정서+방임이 1건이었다.

학대 행위자가 고소·고발된 경우는 9건에 달했는데 이중 징역형을 받은 건이 2건이었다. 이 중 1건은 양부가 17세 입양 딸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받은 사건도 있었으며, 나머지 사건도 보호관찰, 수강명령, 벌금 등 법적 처분을 받았다.

학대 피해 아동은 2~7세 미취학 아동이 4건, 초등학생인 8~13세가 14건, 중·고등학생 14~19세가 16건이었고, 이중 12명의 피해 아동은 양부모로부터 분리돼 시설로 보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인간 입양 아동이 현재 법적 관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모든 입양 가정이 입양특례법에 준하는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조윤영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