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신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은 2만 9천여 명으로 체납한 지방세는 8천억 원이다. 6천5백여 법인이 체납한 2천7백억 원을 합하면 모두 1조 7백억 원에 달한다.
특히 개인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5억 3천만 원을 체납했다.
기존 공개 대상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동생 경환씨도 각각 체납액 3억 7천만 원과 4억 2천200만 원을 아직 내지 않아 올해 명단에도 포함됐다.
신규 공개된 법인 가운데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새로 공개된 개인 가운데는 사업체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오현식 씨가 12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 공개 개인 부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아 최고액이었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도 상위 10명 안에 포함됐다.
새로 공개된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 2천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만 2천667명), 경남 (2천1명), 부산(천374명), 경북(천240명) 등의 순이다.
체납 금액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94.1%를 차지했고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에 이른다.
행자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면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징수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며 포상금 한도는 1억 원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