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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액상습체납자 1만2천여명을 공개했다. 사진은 수원시 지방세 압류 동산 공매 모습./경인일보DB

경기도에서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1만2천665명의 명단이 17일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토지 취득세 등 25억원을 내지 않고 있고, 시흥시 거주 오현식씨는 지방소득세 추징분 13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지학원과 오현식씨는 경기도 고액체납 법인과 개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내 고액체납자는 법인이 1천973곳, 개인이 1만692명에 달했다. 체납액은 법인이 652억원, 개인이 2천566억원 등 총 3천218억원이었다.

특히 올해 공개된 체납액과 체납자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천591명의 고액상습체납자가 공개됐고, 체납액은 1천451억원이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 것이 전체 체납액과 체납자수가 급증한 주요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를 진행해 170억 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사전안내 기간 중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에서는 개인체납자가 대부분 50대로 확인됐다. 51~60세의 상습체납자가 4천463명으로 전체 개인체납자의 41.7%에 달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원이 1만240명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공개대상 명단에 들지 않은 이들을 제외해도 체납자수는 2천425명에 달해 지난해 1천591명 보다 5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가 취해진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접속 후 '메뉴열기 - 정보'란에 들어가 '조세/법무/행정' 란에서 '지방세제도 및 납부'부분을 누르면 검색이 가능하다.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도 확인할 수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