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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항소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이 항소를 결정했다.

17일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이번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승준 측은 "지난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무려 15년간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내 최정상급 댄스가수로 활동한 유승준은 방송 등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