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덕양구 벽제동의 한 중고차매매업체가 신청한 동물장묘업 등록을 반려(경인일보 9월 19일자 21면 보도)한 가운데 동물장묘시설 입지기준 마련이 늦어지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고양동물화장장반대추진위원회 소속 주민 80여명은 1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동물화장장 관련 행정심판 청구를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중고차 차고지로 사용되는 건물이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로 전환되면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벽제동의 중고차매매업체가 동물화장장을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동물장묘법 규정시설 미비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반려처분을 받은 중고차매매업체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로, 지난달 같은 장소에서 침묵시위를 벌인 파주시 운정3지구 동물화장장도 인근 주민들과 같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나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동물화장장 설치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언제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불길 커지는 동물화장장 갈등
인근 주민들 반대집회 파장
개정안은 국회 통과 불투명
입력 2016-10-17 22:28
수정 2016-10-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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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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