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청사 로비에서 분신(경인일보 10월 10일자 23면 보도)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30대 남성이 숨졌다.

1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39)씨가 화상 쇼크 및 패혈증으로 지난 15일 오후 3시 44분께 숨졌다.

양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46분께 수원남부서 1층 로비에서 라이터로 시너를 뿌린 몸에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양씨가 분신을 하기 직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 회부 통보를 받은 뒤 불만을 품고 분신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양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짓기로 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