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70%가량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당초 도의회가 추경예산의 90% 가까이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을 고려하면 감액규모가 줄어든 셈이지만, 추경액의 70%를 감액하는 일 역시 매우 이례적인 만큼 도교육청에선 "도의회가 우리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부터 논란을 거듭한 끝에 저녁이 돼서야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14일 3천947억원을 삭감하려던 것에서 석면텍스 교체, LED조명 설치 등에 필요한 180억원과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에 필요한 100억원 등을 반영키로 결정, 최종 삭감액이 3천131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액한 3천131억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묶어뒀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조광명(화성4) 간사는 "올해 안에 집행되지 못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필요한 비용만 남겨놓고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70%를 삭감한 것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한 것으로, 추후 내부유보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으로 돌리면 부동의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
예결위, 도교육청 추경안 70% 3131억원 삭감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권 부정행위"
입력 2016-10-17 22:57
수정 2016-10-1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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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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