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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왼쪽)이 17일 오후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신인령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나온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17일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며 그동안 마련한 특권 개혁안을 확정했다.

추진위가 이날 오후 정세균 의장에게 보고한 특권 개혁안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고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 정도 월급을 줄이며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대부분 반영됐다.

또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과 출판기념회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해외출장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 내용도 포함됐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최종안에서는 이를 국회 정치발전특위가 다룰 과제로 넘겼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의 경우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 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서 추진위는 "비회기 기간이나 회의 참석 외에도 의원은 다양한 입법과 정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무노동으로 볼 것인지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현역 의원의 대선캠프 참여에 대해선 "우리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대선캠프 참여는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특권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