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등 공식적 증명돼야만 통과
인정 못받을땐 30일내 이의 제기
2011년 71명에서 올 7월 3753명
이의신청, 1차심사대기자 '추월'
지난 6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난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난민은 모두 6천530만명이다. 전 세계 인구 113명 당 난민은 1명 꼴로, 1분에 24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셈이다. ┃표 참조
난민은 냉전시대 이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아프가니스탄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내전·내란·기아 등의 이유, 종교적 갈등으로 발생해 왔다. 최근에는 나이지리아에서 테러단체 보코하람이 등장하고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하며 대규모 난민이 생기기도 했다.
갈등상황으로 자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자발급이 쉽거나 무비자 국가 중 항공편이 제공되는 나라를 택해 무작위로 도피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때문에 가장 많은 무비자 국가를 확보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의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국으로 입국한 난민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및 외국인 보호소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다. 지난 2013년 7월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출입국항에서 신청도 가능해 졌고, 출입국항을 통한 접수도 2013년 27건에서 지난해 40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난민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 담당 공무원(조사관)과 통역을 동반한 비공개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 조사관은 면담 후 신청서류와 면담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불허된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에서까지 패소하게 되면 난민 신청자는 출국할 수밖에 없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들은 법무부 심사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전 등 국가로부터의 박해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곤, 종교적갈등·민족갈등 등의 이유로 한국을 택한 난민들은 사실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게 그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법무부의 난민 인정률이 1%대로 저조하고, 심사가 보수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지난 2011년 71명에 그쳤던 이의신청 대기자는 지난해 2천141명, 올해 7월까지 3천753명을 기록하는 등 매해 늘어 올해 처음 1차 심사 대기자(3천41명)수를 추월했다.
/황준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