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18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진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현실적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1심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더라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로 번복됐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천723명에 달한다. 이 중 5천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들의 반발로 병역법 88조는 현재 3번째 위헌 심판대에 올라있다.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