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19일 자신과 부인을 폭행하는 아들에 맞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7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아들 B(51)씨도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7시께 단양군 대강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아들을 혼내다 B씨가 자신과 부인(71)을 폭행하자, 흉기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깊이 1㎝, 폭 3㎝가량 상처를 입었지만 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농사일도 거들지 않고 빈둥거리는 아들이 또 술을 먹고 들어와 꾸중하자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집사람까지 폭행했다"며 "홧김에 흉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내 손을 제 앞으로 잡아당겨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평소에도 부모에게 자주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왔다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퇴원 후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A씨 부부를 피해자 임시숙소에 격리 조치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주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